재판이혼
[[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.]]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친권·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 법원으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협의이혼 절차
이혼합의 및 서류준비
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
이혼
숙려기간
이혼
신고
의사능력
[[[이혼의사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.]]] ※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부모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
협의 이혼의사 확인
[[[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.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,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.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고,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 및 협의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1통씩을 교부합니다.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하게 됩니다.확인기일까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한 때 확인기일을 추후 지정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 확정되면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지정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확인 처리 됩니다.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 됩니다.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 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]]]